-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혜택을 아시나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1.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