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 출생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함2. 서비스 내용 - 출생아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가)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