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야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지원을 해주는 복지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주거급여법 제8조)은 제외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