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구건건강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2. 서비스 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