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사업 알고 계신가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 원 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85㎡이하 (약 26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