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자율조정,장지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담보10억)-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